낙태죄, 역사 속으로…자치경찰, 생활 속으로

2020.12.29 21:14 입력 2020.12.30 10:24 수정

2021년 달라지는 것들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 9월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 9월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허용 임신 주수 놓고 논쟁
구체적 입법까지 험로 예상

2021년 1월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돼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원하는 내용만 담아 사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도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낙태죄 폐지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69조가 31일 자정을 지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연말로 법 개정시한을 정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낙태죄 폐지로 여성이나 의료인들이 임신중단을 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입법공백으로 한동안 혼란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임신중단 여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정부안과, 낙태죄 완전폐지안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임신 10주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중단 방법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임신중단이 가능한 임신주수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단 허용 여부, 보험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 자치경찰 막 올라
커진 재량권 부작용 우려도

가족·혼인 관계 증명서 등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관 명칭도 바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이 되는 식이다. 시민들의 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구대·파출소 업무와 시·군 경찰서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 등은 자치경찰 사무로 이전된다. 정부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민원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 재량이 커지면서 부작용 우려도 있다. 소액 사기 사건 등이 몰리는 일선서 경제팀에서 불송치 결정과 이에 불복하는 모습이 빈발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는 현 상태의 필수적 정보를 담은 일반증명서, 과거 기록까지 모두 담긴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로 구분된다. 현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분류돼 본인과 가족의 집 주소, 혼인이력 등이 모두 담겨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 28일부터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한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확대 적용했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증명 등 필요한 정보만 담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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