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집유 확정

2021.04.29 12:23 입력 2021.04.29 15:05 수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상고심 선고가 있던 2018년1월2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무죄 선고와 신현우 전 대표의 징역 6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상고심 선고가 있던 2018년1월2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무죄 선고와 신현우 전 대표의 징역 6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에 유리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구용역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쓴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보고서 조작과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교수에게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검찰은 조 교수가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1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에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했다. 또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에는 사기죄를 적용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수의 보고서에 옥시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뇌물이라고 본 1200만원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자문료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조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수행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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