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만찬 시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직후여서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8년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찬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한진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34·사법연수원 44기)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만찬 시점이다.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업무방해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지상에서 17m 이동하도록 한 것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다. 대법원장 자신이 재판장으로 심리한 사건의 관계자들이 판결 직후 공관으로 초대받아 만찬을 가진 일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한편 공관 만찬 이후 2019년 7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 변호사는 미국으로 사내 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모 판사(35·사법연수원 42기)도 휴직을 내고 강 변호사와 함께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 관계자는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