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직후 한진 법무팀, 대법원장 공관 만찬 논란

2021.06.15 16:28 입력 2021.06.15 18:43 수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만찬 시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직후여서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8년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찬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한진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34·사법연수원 44기)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만찬 시점이다.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업무방해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지상에서 17m 이동하도록 한 것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다. 대법원장 자신이 재판장으로 심리한 사건의 관계자들이 판결 직후 공관으로 초대받아 만찬을 가진 일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한편 공관 만찬 이후 2019년 7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 변호사는 미국으로 사내 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모 판사(35·사법연수원 42기)도 휴직을 내고 강 변호사와 함께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 관계자는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