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배당…"공정성 고려"

2021.07.09 20:21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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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던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4부 한 부장검사가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재항고인인 사업가 정모씨의 과거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며 최씨에게 자신 몫인 26억5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2003년 고소했다.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과거 정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정씨 공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씨가 2011년 정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죄다.

서울중앙지검은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누락됐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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