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한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의 참고인 자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인 임 담당관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 청사 입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주 수요일이다.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며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임 담당관이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자 임 담당관을 배제하고 불기소를 끌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은 2011년 검찰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 3월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대검은 검찰연구관 회의를 거쳐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6월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