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구속영장 적극 신청…“가해자 격리 강화”

2021.12.15 12:00

통신수사 통한 가해자 위치추적도 활성화

서울청, 스토킹범죄 대응력 강화대책 발표

경찰이 스토킹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현행범 체포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격리가 가장 확실한 피해자 보호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신변보호자의 112신고를 접수하면 스마트워치 위치값으로만 출동해온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자 주소지와 직장에 동시 출동하고, 통신수사를 통한 가해자 위치 확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선 경찰서에서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해 위험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위험경보판단회의는 주무과장 주재로 관련부서 과장, 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스토킹전담관, 피해자전담관이 참석하며, 매일 열린다. 회의에선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과 추가 위험징후 등이 발생한 사건의 위험 단계를 등급별로 판단한다.

모든 스토킹 사건은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분류해 대응한다. 경찰은 위기 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 체포와 유치장 유치 등 신병 확보에 나선다. 관련자 조사와 입건도 지체 없이 이뤄진다. 심각 단계가 되면 통신영장을 신청해 피의자의 위치 확인과 검거에 나서고, 유치장 유치와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주의 단계는 계장과 팀장, 위기 단계는 주무과장, 심각 단계는 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한다.

향후 경찰은 피의자 석방 사실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석방 사실과 일시를 통보하고, 임시숙소 입소 등 안전 확보 후 가해자를 석방하도록 했다.

또 신변보호자의 112 신고 접수시 스마트워치 위치값으로만 출동시켰던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자의 주소지·직장 등에도 동시 출동하게 했다.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에는 민감사건전담반을 편성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과 신변보호 대상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대상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현관 폐쇄회로(CC)TV, 창문열림센서, 스마트도어락 등 안심홈세트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위기·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동의하면 전문상담심리사가 경찰서에 방문해 치료를 도와준다.

최관호 서울청장은 “신변보호라는 경찰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셔 “위기대응체계를 정교화 하고 앞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경찰업무 전반에 해당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사건 위험 단계별 대응 지침.

스토킹 사건 위험 단계별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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