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시식은 안돼요"

2022.01.18 08:19 입력 2022.01.18 10:52 수정

지난 17일 오후 롯데백화점 대전점 백화점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롯데백화점 대전점 백화점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연합뉴스

18일부터 독서실·학원·대형마트·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다만 취식이 가능하고 비말 감염이 높은 식당·카페·헬스장·PC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정부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내 식당·카페에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학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50명 이상의 야외 잔디밭·체육관 등 비정규 공연장에 대해서도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도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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