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사람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2022.07.10 12:18 입력 2022.07.10 13:42 수정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오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만큼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 교통사고 중 50.4%가 ‘횡단 중 사고’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구체적인 법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폭넓게 펼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우회전 방법에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다. 원칙은 무엇인가.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무조건 일단 정지’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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