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서울 관악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2.08.22 11:03 입력 2022.08.22 16:36 수정

폭우로 한강 수위가 급격히 오른 지난 9일 서울 잠수교 상당구간이 침수돼 전면 통제 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폭우로 한강 수위가 급격히 오른 지난 9일 서울 잠수교 상당구간이 침수돼 전면 통제 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서울 관악구·경기 양평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 전체와 2개의 기초지자체의 3개 읍·면·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중에는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이 지역 지자체가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관악구와 강남구 개포1동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양평군·광주시·성남시와 여주시 금사면·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강원에서는 횡성군이, 충남에서는 부여군·청양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등 18가지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 정도를 국비로 충당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모두 37회 선포됐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력과 피해 정도를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지 정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한 10개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중앙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중앙합동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라며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달 말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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