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심야호출 땐 기본요금 1만1000원대

2022.10.25 21:29 입력 2022.10.25 23:04 수정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 48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3800원이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의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차량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 48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3800원이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의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차량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인상 적용키로
이번주부터 호출료 순차인상
12월부턴 할증률 최대 40%
밤 10시~새벽 4시까지 할증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내년 2월부터 서울에서 택시를 호출할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엔 기본요금이 1만1000원대가 된다. 당장 이번주부터 심야택시 호출료가 오르기 시작한 데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2월부터 심야 할증 적용시간을 2시간 늘리고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1000원 인상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25일 심의를 완료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을 보면, 현재 3800원인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날 확정된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기존과 같은 거리를 택시로 이동해도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이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과 요율은 이보다 앞선 오는 12월1일부터 확대된다. 연말 심야택시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인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심야 할증료율도 기존에는 20%로 고정돼 있었으나 12월부터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올라간다. 택시난이 가장 극심한 시간대로, 요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시간대의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훌쩍 올라간다.

서울시는 모범·대형(승용) 택시에도 기존에 없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을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정부도 심야시간대 택시난 완화를 위해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에서 현행 3000원인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호출료 인상 일정은 택시업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의 경우는 심야시간대 호출료를 다음주쯤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시간대 ‘카카오T’ 등 택시 중개 서비스 호출료는 4000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 서비스 호출료는 최대 50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정한 심야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부터 서울 심야시간대 택시 기본요금은 호출료를 포함해 1만1000원에 이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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