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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무원도 혹한기 뛰어라” 현역과 동일훈련 추진

2023.02.24 17:34 입력 2023.02.24 18:28 수정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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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군무원도 각종 훈련에 투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육군은 ‘군무원 부대훈련 여건보장 검토결과’ 보고서를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난 21일 보고했다. 보고서에서 육군은 군무원의 참가 훈련 범위를 상급부대 통제훈련, 대침투 종합 훈련, 동원훈련, 호국훈련, 화랑훈련, 혹한기훈련, 전술훈련, 전투지휘훈련(BCTP), 과학화전투훈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육군은 훈련 참가 방법에 대해 “직무와 유관한 훈련은 현역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군무원 훈련의 근거가 되는 육군 부대훈련규정 개정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참가 여부를 지휘관이 결정하게 한 현 규정을 바꿔 훈련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규정은 “장성급 지휘관은 군무원의 훈련 참가 여부와 참가방법을 조정할 수 있고, 군무원을 훈련 안전지도 및 통제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 규정안은 군무원 훈련을 ‘현역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표현을 담았다. “군무원은 직무와 연관이 있는 훈련에 참가”한다는 표현을 “직무와 유관한 훈련은 현역과 동일하게 참가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혹한기 훈련 등 구체적 훈련 내용도 개정안에 적시됐다.

군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군무원은 “민간인인 군무원을 훈련에 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아예 군무원을 현역처럼 훈련시키겠다니 기가 찬다”며 “규정을 바꿔 노골적으로 군무원을 군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의 군인화가 처음 논란이 된 것은 2020년 7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 때다. 국방부는 출생률 하락 등으로 국군의 수가 줄자 군인이 해오던 당직과 비상근무에 군무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시행령을 한 번 더 바꿔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해 일반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무원의 군사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훈련 개정으로 군무원의 군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예하 부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라면서 “관련 법규와 의견 등을 종합해 군무원의 부대훈련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마다 상이하게 적용 중인 군무원의 부대 훈련 참가 범위 및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지침, 급식·물자 등 훈련 여건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군무원을 군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방부 훈령에 따른 것”이라며 “육군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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