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는 가해자 일본의 범죄 고백서 시작…3자 변제안, 국제인권법 무시하는 행위”

2023.03.15 20:59 입력 2023.03.15 21:04 수정

시민단체 “정상회담, 피해자 인권 대가로 굴욕외교” 비판

역사학계도 “정부 배상안은 3·1운동 계승 헌법정신 위배”

<b>“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b>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일본 정부의 사죄 배상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일본 정부의 사죄 배상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시민단체와 역사학계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해법과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대가로 한 굴욕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은 “용서와 화해는 역사를 직시하고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용서와 화해는 물론 미래도 불러올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담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함세웅 신부는 “남북 일치와 화합은 뒤로하고 과거 우리를 침략했던 자들을 먼저 찾아가겠다는 미숙한 자세가 부끄럽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안’이 국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엊그제에도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에 ‘해법의 뒤탈이 없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는 가해국의 사실 및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국제인권법 문명을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정부의 행보가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한·미·일 군사협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건 한반도가 대리 전장이 되는 것과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제 재검토를 지시한 것처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 있는 사죄·배상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재일교포 차별과 혐오 중단 등을 일본에 요구했다.

역사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역사학회, 한국사연구회 등 49개 역사단체는 성명에서 “헌법 전문에 나오듯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 일본의 식민지배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임을 밝혔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도 같은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의 배상안은 3·1운동과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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