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지원센터, 석 달 만에 1800건 상담…야간·주말에도 운영하기로

2023.05.04 11:15 입력 2023.05.04 11:24 수정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지난 3개월간 총 1799건 관련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임대 계약과 관련한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서 센터 운영 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이어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 상담(234건)과 전세피해 확인서 상담(124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지난 2월 마련된 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였던 센터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상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방문과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챗봇인 ‘서울톡’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 계약할 때 유의사항, 사기 피해 대응법,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 등이 제공된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안내하고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임차인은 연이자 1~2% 정부 저리 기금 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 최장 4년까지 연장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보증금 반환소송 및 임차주택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다. 소송·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는 이자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 불안감이 큰 신혼부부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청년층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과 금융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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