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상당 드론 수수’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2023.11.01 07:45 입력 2023.11.01 10:29 수정

2021년 드론 관련 업체에서 받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드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행사에 참여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을 받는다. 이 총경은 “드론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총경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총경의 후임으로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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