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비밀, 방산기술 해외 탈취 시도···‘산업스파이’ 적발 10년 사이 최다

2023.11.14 13:13 입력 2023.11.14 13:58 수정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수빈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수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12건)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죄종별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6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5건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유출 시 적용된다.

피해 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도체·기계가 각 3건, 조선·로봇이 각 1건, 기타 5건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외국 정부에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다. 이 건으로 외국 국적의 전직 로봇개발팀 연구원이 검거됐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방위사업 분야에서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을 붙잡았다. 방위산업 분야는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경제안보 위해범죄 수사에서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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