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트랜스젠더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2023.11.28 12:00 입력 2023.11.28 13:37 수정

병원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병원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성별정정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해당 권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호르몬 요법을 통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A씨는 2021년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입원을 포기했다. A씨는 “병원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복지부에 “법적 성별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출생 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는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입원실을 남·여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트랜스젠더는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환자에 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트랜스젠더의 입원에 관해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병원협회에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했다”며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소명에 대해 “복지부 안내 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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