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전용기 탑승불허·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제재 효력 정지

2024.03.06 21:14 입력 2024.03.07 01:46 수정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문화방송(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방통위의 제재조치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방통위는 MBC가 2022년 11월 네 차례 걸쳐 보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이에 대한 출입기자단 성명, 학계 입장 등이 ‘MBC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민원 등을 심의하고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시선집중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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