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행사 출입 전체 명단 제출 거부했다가 기소···헌재 “취소”

2024.04.29 12:00 입력 2024.04.29 14:57 수정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2년 서울역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한수빈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2년 서울역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한수빈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말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단체의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소속된 종교단체에선 2020년 11월 이틀 동안 행사를 열었는데, 참석자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경북 상주시가 행사 기간 단체에 출입한 이들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

헌재는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주시장 측이 제출을 요구한 명단은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 인적사항에 대한 것이었다”며 “또 상주시가 진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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