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무기징역 확정

2024.05.06 09:20 입력 2024.05.06 13:52 수정

장기 미제에 빠졌던 사건

범행 현장 쪽지문 재수사

2023년 3월 범인 붙잡아

대법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 크게 보기

대법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공범 B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구치소 동기인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당시 43세)를 살해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에 빠졌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재수사한 결과 16년 만인 2023년 3월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류적 범죄로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연령, 성품과 행실·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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