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에 국고손실 적용 ‘합헌’

2024.05.06 12:00 입력 2024.05.06 14:15 수정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3명의 국정원장 등에 대한 수사현황을 그린 관계도(2017년 기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3명의 국정원장 등에 대한 수사현황을 그린 관계도(2017년 기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조항의 ‘횡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을 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입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크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조항에 대해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동일하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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