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주거비 이유 77%…사기 피해 12% 달해
법률 대리인 선임도 할부금융 이용 ‘채무 악순환’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은 평균 7100여만원의 빚을 졌고,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처음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7일 밝혔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원리금 기준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이었다. 채무액수는 3000만원∼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00만원∼1억원 미만(35%), 1억∼1억5000만원 미만(11%), 1억5000만원 이상(6%) 순이었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 순이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빚이 생겼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보다 크게 늘었다. 생활비는 2022년 42%에서 지난해 59%로, 주거비는 2022년 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
또 응답자의 43%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환 불능상태로 빚이 늘었다고 답했다.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 변제(43%)와 높은 이자(3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34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다.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은 본인 자금으로 한다는 이들이 61%로 가장 많았으나, 할부금융(25%)을 이용하거나 친지로부터 빌린다(12%)는 이들도 있었다.
응답자의 96%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64%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기도 한다”며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위기 예방·재기를 위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