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조사활동을 끝낸 5·18민주화운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민간인 학살에 개입한 계엄군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사위는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 정호용 등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누락된 사망자가 7명 더 있었던 점을 토대로 현장 지휘관을 포함한 추가 고발을 의결했다. 왼쪽부터 박진언 대변인, 최용주, 김남진 조사과장. 2024.6.12. 정지윤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