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주휴수당 진짜 줘요?”

2020.07.20 03:00 입력 2020.07.20 03:01 수정

“근데 주휴수당 진짜 줘요?”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은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박진웅 편의점 및 IT 노동자

박진웅 편의점 및 IT 노동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많지 않은 듯하다. 우리라고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족은 보통 평일에는 14시간, 주말에는 8시간 정도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다. 인건비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을 나누면 가족 한 사람당 떨어지는 돈은 시급 4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전체 편의점 중 상위 50% 안에 드는 매출이어도 현실이 이렇다.

최저시급이 빠르게 오르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영업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상승은 직접적인 부담이다. 주휴수당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장이 이해가 된다. 그렇다보니 주휴수당을 주던 사업자들 역시 꾀를 내는데, 주 15시간 미만만 일할 사람을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쪼개어 고용하는 것이다.

쪼개기 근무는 주에 하루이틀 정도 일을 하게 되며 근무일이 변경되는 일도 잦다. 이 경우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고정소득을 얻기가 더 까다로워지고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 실제 편의점만 해도 사람을 고용하면 다양한 결제방식, 행사 종류, 포스기 사용법, 근무 시 응대 태도, 매장마다 상이한 물품 위치, 신선식품 관리 등 교육할 거리가 꽤 많고, 익숙해지는 데 며칠씩 소요된다. 노동자의 교체주기가 짧은 데다 쪼개기를 하면 더욱 사람이 빨리 바뀌어 부담이 크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쪼개기 근무는 달갑지 않다.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주에 하루이틀 정도 짧게 일하는 걸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본인의 주업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부담과 피로를 가중시킨다. 주휴수당의 의도가 노동자의 휴무와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고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받기까지는 노동청 출석과 대면조사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시급이라도 잘 받으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차라리 주휴수당으로 보전되는 급여의 일부를 최저시급에 산입하는 것은 어떨까? 16~17%를 차지하는 주휴수당을 전액 다 산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사업장 규모나 매출액을 통해 조정하거나 일부를 최저시급에 산입하는 것은 사업자와 노동자 양측에게 더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편의점에 뛰어드는 영세사업자들 중에는 은퇴인구가 많다. 노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들에게 자영업이란 마지막 보루와 같다. 최저시급도 못 줄 바에야 망하는 것이 낫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죽하면 사업자들 중에 뽑아만 준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편의점을 차려서 2년의 경력을 만든 뒤에 다른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시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최저시급을 주며 사람을 써야 하는 많은 사업장 역시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힘겨워 벼랑 끝에 내몰린 것처럼 버티고 있다. 물론 최저시급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자들도 최저시급만큼은 지키려 하는 곳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주휴수당과 시급이 통합된 임금체계의 개편은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임금체계의 개편이야말로 고통받는 노동자, 사용자 모두가 윈윈할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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