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세표정책

2024.02.27 20:04 입력 2024.08.06 13:41 수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사정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한 표의 가치가 매우 크다. 그래서인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감세 위주의 조세정책은 그동안 다져 온 공평과세의 기반과 세수확충의 기조를 흔들어 팍팍해진 민생경제는 물론 차기 정부에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기에 대단히 우려스럽다.

2022년 대규모 감세 조치 이후 2023년에는 소폭으로 세법을 개정했던 정부가 올해 들어 자산소득에 대한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해 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기로 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여 비과세 납입 한도를 총 2억원으로 늘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고액자산가도 세제 혜택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의 전환을 추진하지만, 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최상위 자산가를 중심으로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감세 조치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도 충돌할 것이다. 이미 2023년 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에 달하고,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2022년 말 대비 76조원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더딘 성장세의 회복과 2022년의 감세 정책, 최근의 선심성 감세 조치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 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 반하는 정책 결과이다. 이러한 감세 기조는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부자 증세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선진국들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선 성장 후 분배’의 기조하에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분수효과’가 작동한다는 주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지원해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 효과는 기대 수준을 밑돌고 있다.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아 노동소득분배율은 떨어지고 소득분배도 더욱 불평등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분배개선 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주주들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증가할 수 있지만, 주식보유의 상위소득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제 혜택은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배당소득 신고자 중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0.1%를 차지했고,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도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 감세의 기조를 유지한 채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 조세 및 재정의 재분배기능과 안정화 기능이 약해져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도 떨어진다. 1960~1970년대 공업화 시대에는 불평등한 분배로 자본을 형성하고 성장을 유인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공평한 분배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득분배가 공평해야 교육에 대한 투자와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하여 인적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내수기반의 확장으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경제 규모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도 불평등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다수의 국민이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의 지원’을 넘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부담-저복지’의 조세·재정을 ‘중부담-중복지’를 실현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격차 확대, 일자리 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의 선거전략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다 넓은 시계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체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조세·재정정책은 집합적 선택의 영역이고,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이다. ‘1원 1표’의 원칙이 작용하는 경제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1인 1표’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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