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이 왜 중요하냐면

2016.05.01 20:54 입력 2016.05.02 01:17 수정
김승열 |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변호사의 변리사등록과 관련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무리 작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사항이다. 마무리에 앞서 지식재산분야의 실무교육 담당 주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고]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이 왜 중요하냐면

하지만 지식재산분야의 법률전문실무교육이나 수습부문은 이미 법령으로 정비돼 있다. 즉 로스쿨을 도입해 학부에서 이공계 등을 전공하고 이후 로스쿨에서 지식재산법학을 배운 뒤 이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아서 지식재산법률가로 양산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분야의 실무교육을 로스쿨교육과는 별도로 1년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은 단지 변리사의 실무수습을 위한 대통령령의 개정작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재산분야 법률전문가 양성제도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참고로 로스쿨은 단지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지식재산분야의 법률실무교육을 로스쿨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상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결문제의 해결은 도외시한 채 로스쿨교육 이후에 별도의 지식재산분야 실무수습교육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로스쿨 실무수습교육의 실효성을 더 어렵게 할 것이고, 나아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옥상옥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식재산분야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야이다.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한 사회지원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로스쿨을 도입해 실무수습을 교육하도록 하였으면 로스쿨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지식재산분야의 실무수습교육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부 4년, 로스쿨 3년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거친 변호사들에게 추가적으로 1년간 지식재산 실무수습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것도 변호사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호사법에 반하는 과중한 부담을 주는 변리사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의 개정작업은 대통령령으로 마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는 법체계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변리사시험의 합격자에게 일정한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기초 소양을 위해 필요할지 모르나,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이라는 전문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에게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측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

물론 로스쿨에서 지식재산분야의 실무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를 로스쿨운영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공법이 아니라, 이를 회피하여 간접적으로 옥상옥 격으로 과중한 부담만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작용마저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국가 지식재산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좀 더 거시적이고도 범국가정책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 더욱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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