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사회 부조리에 경종 울린 ‘김인혜 파문’

2011.03.01 21:06

서울대가 그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아온 김인혜 음대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김 교수는 상습 폭행 외에도 학생들에게 공연 입장권 구매나 해외 음악캠프 참가를 강요하는가 하면, 금품까지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능대학의 교육이 아무리 도제식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교수가 저질러왔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다. 그러나 서울대 징계위가 단 한번 회의를 열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김 교수의 각종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대 징계위는 “김 교수의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직무태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김 교수 파면 결정이 어두운 구석이 많은 교수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 교수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학사회에서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제자들에 대한 지도교수의 폭력 행사와 노동력 착취, 성희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예·체능 대학에서는 전근대적인 도제식 사제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교수가 마치 전제군주처럼 학생들에게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행태는 비단 예·체능 대학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 교수 같은 사례도 우연히 교수사회의 내부고발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일반사회나 직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지성의 전당이란 대학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 교수 파문을 계기로 교수사회는 스스로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며 크게 반성해야 한다. 학생의 졸업 후 진로나 학위 취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종처럼 부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폭력 행사는 물론 금품수수 같은 행위도 일절 삼가야 할 것이다. “과거에 나도 맞아가면서 배웠다”는 김 교수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눈에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비친다면 폐기돼야 마땅하다. 각 대학은 교수의 부조리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의 활성화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사회 전체를 좀먹는 비리교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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