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 되새겨 보길

2012.07.01 21:11

19대 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여야가 개원 협상에서 합의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비롯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대법관 인사청문회, 문방위의 MBC 청문회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민생 현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다 여야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숨돌릴 틈도 없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늦깎이 개원이지만 대법원의 마비 우려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개원 협상에서 하나의 물꼬를 텄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오는 10일까지 후임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4인의 공백이라는 초헌법적 사태를 초래한다는 현실이 여당은 물론 야당을 유·무형으로 압박함으로써 개원을 서두르게 했다는 얘기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파행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 재판도 어렵게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한 현실적 요인들이 보수 편향으로 다양성을 잃었다는 대법관 인사에 대한 혹평마저 잠재워버린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법관 후보들의 자질을 점검하는 마지막 관문인 인사청문회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1년 넘게 방치된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8인 재판관 체제는 지난 2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된 이후 그 어떤 후속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170석이 넘는 다수의 힘을 악용한 거대 여당과 전략·전술 부재의 야당이 빚어낸 헌법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조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법률가적 견해를 밝혔다가 여당의 색깔론에 휩쓸려 야당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공석인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 중 5명의 얼굴이 바뀐다. 헌법재판관 사태는 다양성 보장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집권당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혹여 새누리당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해 다르게 적용한 두 잣대가 두 기관의 현실적 힘을 감안한 눈치보기였다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 사태를 되새기며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개원 지연을 빌미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을 펼치겠다고 나선 여당이 그런 자기성찰마저 하지 않는다면 대한변협과 같은 ‘이익단체’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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