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에 대한 착잡한 시선

2017.12.22 21:03 입력 2017.12.22 21:05 수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무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돈을 줬다고 목숨 걸고 증언한 이는 있으되, 정작 받은 이는 아무도 없는 허망한 결론이다.

2015년 4월로 돌아가본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품에선 ‘허태열·홍문종·유정복·홍준표·부산시장·김기춘·이병기·이완구’라고 적힌 자필 메모가 나왔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다. 기소된 인사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 두 사람뿐이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이를 뒤집었다.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홍 대표 사건),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록과 자필 메모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이 전 총리 사건)는 게 이유였다.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 대표 사건에서 전달자 윤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배달사고’라고 했더라면 무사할 수 있었는데 그는 ‘내부고발자’를 자임했다. 항소심에서 홍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윤씨도 무죄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 전 총리 사건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들어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선 “명예를 강조해온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느 쪽이 더 상식에 부합하나.

홍 대표는 이번 무죄 확정으로 정치적 진로에서 큰 장애물을 제거한 셈이 됐다. 이 전 총리도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행동할 일은 아니다. 시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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