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리적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갑질 막고 소비자 보호해야

2021.08.12 20:31

온라인플랫폼 등 대형 정보기술(IT)기업인 ‘빅테크’의 반독점 규제책 모색을 강조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12일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하원이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등 빅테크의 반독점 규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에도 여야 상원의원들이 빅테크의 대표 격인 애플과 구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한다.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이용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격화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규제방안을 주목할 만하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미진하다. 소비자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플랫폼 기반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사업 행태는 국제적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빅테크들은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익숙하도록 길들인 후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비스 유료화, 전격적 가격 인상을 강행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문어발 확장’으로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전형적 수법이다. 구글이 인앱 결제방식을 강제 적용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의 행태는 당국과 소비자들의 적극적 대응에 따른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의 전격 인상도 마찬가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카카오는 서비스 다양화를 내세워 요금을 최대 5배 올렸다. 택시업계 등은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 “대표적 IT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다른 플랫폼 기업처럼 카카오도 문어발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선수이자 심판’인 빅테크의 불공정 경쟁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KDI 보고서는 미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에 주목하며 경쟁사 배제, 소비자 착취 우려 등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모색을 주문한다. 미국과 EU 등의 관련 법안을 참조해 국내 상황에 맞는 효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플랫폼 기업이 영역을 넓혀가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극소수 기업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구조를 왜곡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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