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과세 여야 ‘9억 초과’ 합의

2008.12.01 00:12
이고은기자

여당안 그대로 3억원 추가공제 적용
소득세·법인세 등 세율인하도 수용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하는 방안 등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종부세 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정부의 세율인하 방침을 수용키로 하는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편 및 여타 감세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조세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 9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장기보유자 과세 문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키로 했고, 정부 추진안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을 차등 공제하는 방안은 일괄 공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세율 인하는 정부가 제출한 2%포인트 일괄 인하 방안 중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3단계 구간만 인하하도록 의견을 절충했다.

이에 따라 현행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되고 있는 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인하된다. 최고세율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낮은 세율 구간(2억원 이하)을 13%에서 11%로 인하하되 높은 세율구간(2억원 초과)은 현행 25%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조율됐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행 10~50% 세율을 2010년까지 6~33%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고세율(50%)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재정위는 1일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의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합의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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