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위 의결 거쳐 감사원 의뢰 가능케하자" 국감 개선방안 제시

2013.11.03 15:18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앞으로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국감 무용론도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며 국감 제도개선 3대 방안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가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정부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정부로 하여금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시국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심 원내대표는 상시국감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앞서 지난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상시국감제를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