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여야, 예산안 합의

2022.12.22 20:16 입력 2022.12.22 22:41 수정

630조원대 23일 처리…‘쟁점’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정부안(약 5억원) 대비 50% 감액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정처리기한(12월2일)보다 3주 늦어진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증액되는 부분을 감안해도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예비비 편성은 정부·여당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한 민주당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민주당이 7050억원 증액을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절반인 3525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로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한다.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한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등 이달 말 종료되는 일몰법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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