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5월 통과시킬 것”

2024.04.15 21:07 입력 2024.04.15 21:10 수정

유가족들 만나 재의결 추진 등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21대 국회 임기인 내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및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 당선인 20여명은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일정을 협의해야 해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남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국민의힘을 압박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다른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내용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가족분들도 총선 민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법안 내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의 수정이 가능하겠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 입장을 일부 수용해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다. 법 시행 시기도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총선일인 4월10일로 미뤘다. 유가족단체가 특조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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