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일본 ‘다케시마의 날’ 항의 성명

2013.02.22 14:15

외교통상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이 2월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가 이 같이 부당한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무의미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함으로써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박준용 동북아국장이 쿠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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