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만 남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2016.11.17 22:55 입력 2016.11.17 23:20 수정
이지선 기자

‘속전속결’로 차관회의 통과

대통령, 내주 국무회의 주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17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협정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면 정식 협정 수순으로 돌입하게 된다. 야당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한·일 양국이 가서명한 데 이어 협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국내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박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모든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일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22일 남미 출장을 떠나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퇴진 요구에 직면한 박 대통령이 군사정보보호협정안 의결 등을 위한 국무회의 주재를 통해 국정 전면에 등장할 뜻을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황 총리는 19~20일 페루 리마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993년 첫 APEC 정상회의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고 총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은 모두 참석한다. 황 총리는 방문 기간 유일하게 개최국인 페루 마르틴 알베르토 비스카라 콘르네호 제1부통령과만 양자회담을 한다.

당초 황 총리는 아르헨티나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국내 사정상 이를 취소하고 일정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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