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확정 후폭풍

골프장에 경계병·철조망 작업…군, 사드 배치 착수

2017.02.28 22:15 입력 2017.02.28 22:17 수정
박성진 기자

롯데와 부지 계약 체결

국방부는 28일 롯데 측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가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 일부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롯데 측과 체결했다”며 “성주골프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부지가 됐다”고 밝혔다.

맞교환 부지는 남양주 군용지 약 6만7000㎡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다. 군용지 전체 부지 20만㎡ 중 감정평가액(890억원)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 성주골프장에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철조망 등 물자는 헬기로 이송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배치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전 작업들을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5~6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뒤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따져보면 빠르면 6~7월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상당 부분 오버랩(중첩)돼서 진행된다”면서 “가변성이 많아 언제쯤 배치된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의 경우 33만㎡ 이하 부지에 대해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 보고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다. 미군에 공여될 부지 규모는 한·미가 협의할 예정이다. 조기 대선, 주민 반발 등이 변수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