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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경고’에도 후쿠시마 여행경보, 외교부서 해제 강행

2019.10.01 06:00 입력 2019.10.01 07:09 수정

이석현 의원, ‘2016년 자료’ 공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조사하고 있다. IAEA 제공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조사하고 있다. IAEA 제공

외교부가 2016년 일본 후쿠시마현에 대한 여행경보를 해제하기 직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부피폭을 고려하면 후쿠시마의 자연방사선량 수치가 측정량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원안위의 의견을 받고서도 추가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2016년 7월 주한 일본대사관의 후쿠시마현 여행경보 해제 건의를 받고 경보 해제 검토를 시작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후쿠시마현 일대의 방사능 수치가 일본 내 다른 지역보다는 높지만 서울과는 비슷하며 인프라 복구도 거의 끝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와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을 제외한 후쿠시마현 지역에는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를 내렸다가 2012년 7월부터 1단계인 남색경보(여행유의)로 하향 조정한 상태였다. 원안위는 “후쿠시마의 2016년 6월 기준 공간감마선량률(생활환경 속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0.19μSv로 한국에서 측정되는 수치인 0.05~0.3μSv 범위 내에 있고 연간선량으로 환산해도 한국의 자연방사선량 이내에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는 호흡 등에 의한 내부피폭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로 내부피폭을 고려한 자연방사선량 수치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안위는 “자료의 한계로 식품과 호흡 등의 내부피폭은 계산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원안위의 답변을 받은 다음날인 2016년 7월29일 후쿠시마현에 대한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현재 후쿠시마현에는 사고원전 반경 30㎞ 이내와 피난지시구역에 내려진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를 제외하면 여행경보가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방사능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전문가의견을 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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