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후임 모집 공고

2024.05.02 16:04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달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달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개방형 직위)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경향신문에 “유 관리관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5년을 초과해 더 맡을 수 있다고 돼있다.

유 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끝난 것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 자료 회수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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