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넘어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22일 안보리 의제 채택 여부 관심

2014.12.19 22:04 입력 2014.12.19 22:06 수정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통과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18일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이전에 비해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결의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문·공개처형·강간·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보리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정 현안이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미 10개국이 이번 안건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CC 제소 등 구속력을 가진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러시아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단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면 향후 3년 정도는 이 문제를 상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북한이 최악의 인권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북한에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북한은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안명현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조작된 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치적 음모이자 갈등의 산물”이라며 “인권을 체제 전복에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킬 만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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