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추진

2000.10.01 19:17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려는 일부 세법개정안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정보화 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집단으로 입법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곽치영(郭治榮)·박병윤(朴炳潤)·남궁석(南宮晳)·김효석(金孝錫),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오세훈(吳世勳)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1일 재경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보화 핵심인 전자상거래 촉진을 뒷받침할 수 없는 “아날로그식 사고의 산물”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곽의원은 “정부 법안이 기업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과세형평과 세수경감을 이유로 전자상거래도 ‘오프 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의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부가세를 완전 면제해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2~5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용기자 l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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