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에 선거권 달라” 국가상대 소송

2002.03.08 20:26

재일교포들이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건우씨 등 재일동포 2·3세 5명은 8일 “재외교포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방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모두 재외교포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과거 6·7대 대통령선거 당시 베트남 파병 군인 등에게 선거권을 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엽기자 jung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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