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 ‘너무 어렵다’

2002.10.01 18:20

회사원 ㄱ씨는 퇴근길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해지를 신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대리점 영업은 저녁 9시까지이지만 해지 신청은 오후 6시까지만 받는다는 것이었다.

주부 ㄴ씨도 회사원인 남편을 대신해 휴대폰 해지를 요청했으나 본인만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헛걸음을 해야 했다. 아예 해지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가입자를 문전박대하는 대리점도 있다.

가입자 3천1백만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휴대폰은 ‘가입은 쉬워도 해지는 어려운’ 것으로 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6~9월 3차례에 걸쳐 이동전화 대리점 300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KTF 가입자 유치 대행 별정통신사업)가 휴대폰 가입자의 해지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에 6억원, KTF에 1억7천만원, LG텔레콤에 1억1천만원, KT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액이 다른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회사의 평균매출액의 최고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 매출액에 따라 매겼기 때문이라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대리점 131곳중 52곳(40%)이 방문해지 신청을 거부했다.

해지 접수시간을 제한한 대리점은 40곳, 대리인의 해지를 제한한 경우가 64곳, 가입 3개월전에 해지를 금지한 대리점은 106곳에 달했다. 휴대폰 고장수리를 거부한 대리점도 48곳이나 됐다.

KTF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 대리점 83곳 중 방문해지 신청 거부 43곳(51.8%), 해지시간 제한 37곳, 대리인의 해지제한 50곳, 3개월전 해지제한 81곳, 휴대폰 고장수리 접수거부 29곳이었다.

LG텔레콤의 대리점 66곳중 32곳이 방문해지 신청을 거부했고 해지시간 제한과 대리인의 해지를 제한한 곳은 각각 26곳, 42곳이었고 3개월전 해지제한 대리점은 65곳이었다. 휴대폰 고장수리 신청을 거부한 대리점은 39곳으로 조사됐다.

통신위 박철순 심의과장은 “휴대폰 가입해지 거부 사례는 이통회사의 직영 대리점보다는 비직영 2차 대리점에서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대리점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해지신청을 보장하는 이용약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해 이통회사들의 대리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병선기자 yb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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