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외환法위반 단서포착

2003.05.01 18:17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일 현대상선이 2억달러 송금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함께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채 무리하게 송금을 추진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특검팀은 또 현대그룹이 하이닉스(옛 현대전자)의 영국 공장 매각대금 1억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과정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계조작을 했다는 경향신문 보도(1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000년 6월 환전 및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환은행 최모 부행장을 비롯한 실무자 3명을 이날 불러 송금 과정에 국정원의 개입 경위와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특검팀은 현대상선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때 금융당국에 신고토록 돼있는 규정을 어긴 채 편법으로 대북송금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중점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경림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소환과 함께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에 대한 조사일정도 김전사장측 변호인과 협의중이다.

<허유신·손제민기자 whyn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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