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중 소득공제

2009.09.12 00:30
이인숙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경환 이중 소득공제

최 후보자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인을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올려 매년 100만원씩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받았다. 최 후보자 부인은 펀드 투자 등을 통해 2006년 4495만원, 2007년 1억8826만원을 벌어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본인 몫 기본공제를 이미 받은 상태다.

최 후보자는 “펀드 배당금 등 수익 발생이 불규칙한 금융소득만 있을 뿐이어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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