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교과부 승인없이 이사겸직

2009.10.09 00:52

최재성 의원 “허가신청도 안해”… 위증 논란 확산

정운찬 국무총리(얼굴)가 ‘억대 고문료’ 논란에 이어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를 겸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운찬, 교과부 승인없이 이사겸직

정 총리는 지난달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지명 전 가지고 있던 자리를 전부 사직했다”면서 “청암재단이라고 있다. 거기에서 허락을 받고 이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8일 “정 총리가 2005년부터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활동을 했는데 당시 서울대 총장 신분으로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확인 결과 교육부는 겸직 허가 신청을 받은 바 없고 따라서 허가해 준 기록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4년 성곡학술재단과 2005년 수암장학문화재단 이사를 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서도 청암재단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청암장학재단의 경우 부주의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청문회에선 수암을 착각한 것이고, 청암재단에서 회의 참석비 외에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감사후 정 총리 해임권고 결의안을 낼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확인 감사에 정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하고 이날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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