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2017.05.12 21:45 입력 2017.05.12 21:48 수정

재산 15억…세금 체납은 없어

‘아들 병역’엔 입대 탄원서 첨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12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인준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국회 사무처에 임명동의안과 요청사유서 등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이 후보자는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새 정부 첫 내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남지사 퇴임하는 이낙연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운데)가 12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지사 퇴임식에서 도청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지사 퇴임하는 이낙연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운데)가 12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지사 퇴임식에서 도청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증빙 자료를 살펴보면, 이 후보자 재산은 16억7971만원, 최근 5년간 납세(국세) 실적은 5570만원이고 체납액은 없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9㎡·7억7200만원)와 서울 종로구 평창동 토지(450㎡·5억2110만원)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신고 재산은 15억2200만원으로, 5개월 사이 1억5700여만원이 증가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이 후보자는 1976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지만, 아들은 재발성 어깨 탈구로 면제(5급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3급 판정을 받은 뒤, 운동을 하다 어깨가 탈구돼 수술을 받았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입영 연기 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2년 5월 병무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식이)병역을 수행하지 못하면 평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 전과는 병역법·공직선거법 위반 2건으로 각각 벌금 3만원과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인 다음달 1일까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 뒤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까지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는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