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71일 만에…한국당, 김순례·김진태 봐주기 징계

2019.04.19 15:49 입력 2019.04.19 21:25 수정

한국당 윤리위,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 그쳐

‘황교안, 태극기세력 의식’ 비판도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는 19일 김진태 의원은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정치평론가) 출판기념회(사진 왼쪽)를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 정책간담회(사진 오른쪽)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는 19일 김진태 의원은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정치평론가) 출판기념회(사진 왼쪽)를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 정책간담회(사진 오른쪽)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5·18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64)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55)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5·18 유족 등은 두 사람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망언 발언이 나온 ‘5·18 공청회’가 열린 지 71일 만에야 이뤄진 징계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웠다. 두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시피 하다. 징계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은 황교안 대표가 ‘태극기 세력’을 의식해 두 사람을 봐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징계가 가능하다. 경고는 가장 약한 징계이며, 당원권 정지도 경징계다. 시한이 ‘3개월’이어서 내년 총선 출마에 영향이 없다.

그나마 당원권 정지로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인천의 장애인 영·유아 시설 동심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박탈 여부를 두고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최고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직 박탈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3개월 후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 의원회관 5·18 공청회가 열렸고, 김 최고위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주최했다. 당시 당 윤리위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달 27일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예했다. 이종명 의원도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결과적으로 5·18 망언 3인방에게 면죄부만 주어진 것이다.

결국 황 대표가 김 의원과 김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을 의식해 하나마나 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도 확장보다는 지지세력 결집을 선택한 것이다.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등 극우성향을 보인 황 대표 본색이 확인됐다는 말도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을 경우 당내 반발도 의식했을 법하다. 홍문종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식구를 감싸줘야 한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윤리위는 비하 발언을 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만 내렸다.

<박순봉·허남설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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