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심문 앞당겨달라” 이준석 요구 불수용

2022.09.01 13:45 입력 2022.09.01 14:19 수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 측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강대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미 선행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추석 이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연히 공표해 기일을 신속하게 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법원이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권성동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과 비대위원들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출신, 성향 등을 언급하며 법원을 심히 부당하게 매도했다”며 “여전히 권성동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나머지 비대위원들을 유지해 기존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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