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측 압수수색 무산…이준석 “영장 발부율 99%인데…”

2022.09.09 11:52 입력 2022.09.09 13:15 수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수사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걸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작년 말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가세연이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 측 주장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무고라는 취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 오는 16일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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