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원 반대·무효표…반란 막은 ‘현역 불패’ 공천

2024.02.29 22:38 입력 2024.02.29 22:41 수정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1차보다 찬성 9표 줄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것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에서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성표 결집력은 총선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1차 표결보다 떨어졌다.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출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날 표결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은 있었다. 모든 재적 의원(297명)이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198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것이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서야 했다. 그간 돈봉투 사건,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김남국 등 의원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 의석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져도 181표로 분석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의 상황일 때에도 여당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던 것이다. 실제 표결 참석자인 281명을 기준으로 하면 188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다.

현실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표결 불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쌍특검법 첫 표결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투표에 참여한 18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표결 모두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 9표가 줄어든 셈이다.

야당의 구심력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이 최근 비이재명계가 공천 컷오프되거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명횡사’ 의혹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파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표결에 3명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전원이 반대·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란 말이 생길 만큼 현역 의원의 공천 생존율이 높아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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